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다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감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매출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 방역지원금을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12월 27일부터 총 3.2조 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90만개사와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 등 320만개사를 대상으로 1개 사에 100만 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은 중복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영업시간 제한업종의 경우 별도 증빙 없이 27~28일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지급 대상 70만 곳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에는 홀수, 28일에는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이 문자 확인 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29일부터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가급적 빠른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더라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11~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나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역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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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대상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그러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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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어도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을 받게 되는 업종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피시방 파티룸 등이다.
27일 당장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신년초에 지급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한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12.17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 (1월 중순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 4차 지급 (1월 중순부터)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5차 지급 (2월 초순부터)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신청 (2월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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